부동산 중개업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확인: 부동산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의무 사업자 여부 확인: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는 2억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