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 관련하여 증명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
-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미적용)
- 생계 유지 요건: 부모님께 실제로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인 공제 배제: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증명 방법: 주거 형편상 부득이하게 별거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부모님과의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부모님의 연간 소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자료 없음 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부양 입증 서류: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한 내역,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통해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가족이 이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추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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