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매각 시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시점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을 취득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최초로 과세사업에 사용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에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대상은 원래 면세사업용이었던 감가상각자산(건물, 구축물, 기타 감가상각자산 등)이며, 공제 시점은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사용·소비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점입니다.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건물·구축물: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 - 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2. 기타 감가상각자산: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 × (1 - 25 × 경과 과세기간수) ÷ 100 과세·면세 겸용 시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며,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산정된 공제액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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