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내일 하루 해외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손실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다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국내주식의 양도차익과도 통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손익 통산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식 매도는 '체결일'이 아닌 '결제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12월 31일 이전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매도 시점을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증권사 계좌의 매매 규칙(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손실 처리가 가능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청산으로 인해 발생한 해외 상장 ETF의 손실은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