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또는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난이나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