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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들어오면 납부합니다.

    2025. 12. 25.

    종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은행, 우체국 또는 홈택스,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재난이나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등으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납부지연 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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