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나요?
2025. 12. 25.
네, 비품은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됩니다. 비품은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감가상각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정액법: 비품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입니다.
- 정률법: 미상각 잔액에 일정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감가상각 초기 단계에 더 많은 금액을 상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품의 기준 내용연수는 5년이지만, 25% 범위 내에서 4년 또는 6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5년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취득가액이 거래 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소액자산'으로 분류되어 구입 시점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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