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2. 25.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 방식을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격한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승계받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점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면,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인 전환의 적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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