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25.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이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법인이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은 사업 형태의 변경으로 간주되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인이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추가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창업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동일성: 포괄적 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보다는 사업 형태의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2. 창업 지원 제도의 취지: 창업 지원 제도는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 사업의 법인 전환은 이러한 창업 지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판단: 세무 당국은 사업의 법적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운영 형태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그대로 법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양수도 계약의 상세 내용, 그리고 법인의 추가 사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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