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