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필요경비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이러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