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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5.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필요경비와 공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1.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4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1.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기본공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14%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이 적용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및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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