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지급받으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은 급여에서 소득세만 원천징수될 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인 64세의 급여를 월 50만원으로 책정했을 때, 4대 보험 및 세금 처리를 제외한 실제 급여 입금액과 매월 급여 입금 후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인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농민에게 현금으로 농산물 대금을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를 위한 증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