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셨더라도 퇴직금 산정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예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실제 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9,000,000원 / 90일)이 됩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 3개월(1.25년)이라면, 퇴직금은 4,500,000원 (100,000원 × 30일 × 1.25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