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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가입 기간 중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5.

    퇴직연금 가입 기간 중 육아휴직을 하셨더라도 퇴직금 산정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1. 총 근속기간 산정: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실제 급여가 지급된 총액을 해당 기간의 실제 근로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산정된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속연수(육아휴직 기간 포함)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예시: 만약 퇴직 직전 3개월간 총 급여가 900만원이고 실제 근로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 (9,000,000원 / 90일)이 됩니다. 총 근속기간이 1년 3개월(1.25년)이라면, 퇴직금은 4,500,000원 (100,000원 × 30일 × 1.25년)이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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