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되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사항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계속적 근로 예정'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