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월세는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2. 25.
네, 법인 대표님께서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의 월세도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경비 처리(필요경비 인정)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법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다면 월세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 목적 사용 증빙: 해당 오피스텔이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또는 지점 주소지로 사용하거나,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이 법인 명의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개인 명의로 계약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 임대인으로부터 정식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적격 증빙(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월세 지급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대료의 적정성: 법인과 임대인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예: 대표님의 가족 등)인 경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대료로 계약하면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시세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 할지라도, 사업 목적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와 사업을 겸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되는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월세는 법인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님 개인의 주거비로 간주되어 소득세 등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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