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공연 제작 및 공연 기획 업종의 36세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창업 관련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5.

    예술 공연 제작 및 공연 기획 업종의 36세 개인사업자로서 창업 관련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해당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므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초 창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업종 조건: 공연기획업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2. 창업 시점 및 대표자 나이: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창업'으로 인정되어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36세이므로 '청년창업'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반 창업자로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사업장 소재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했다면 감면율이 0%입니다.
    4. 최초 창업 요건: 해당 업종을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했거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규모 기준(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6.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참고:

    •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 그리고 창업 당시의 본점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세액감면은 법인세 신고 시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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