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가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6.
무직자로서 상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므로,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감가상각 대상: 감가상각은 임대하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가액 산정: 건물의 신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취득 부대 비용 포함)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실지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계산:
- 계산식: (건물 취득가액 - 잔존가액) / 내용연수
- 내용연수: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40년입니다.
- 잔존가액: 취득가액의 5%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할 상각: 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을 사용한 월수를 계산하여 월할 상각합니다.
신고 방법: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한 번 신고한 방법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장부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종합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모든 필요경비는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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