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사용자(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분쟁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구두로 약속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이를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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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 근로자와 그 사업주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2.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3.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4. 제외 대상: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