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를 1천만원 이하로 쪼개서 하면 자금 출처 보고가 되지 않나요?
2025. 12. 27.
하루 1천만원 미만으로 현금 거래를 쪼개서 하더라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는 한 은행에서 하루 동안 동일인의 계좌에서 현금 입출금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또한,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이나 범죄수익 은닉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라고 판단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를 통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쪼개서 거래하는 등 보고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경우에도 보고될 수 있습니다.
FIU는 보고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탈루 혐의 확인 등에 활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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