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전환될 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7.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 대상이 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이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경우, 해당 금액은 임원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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