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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자의 형이 법인에서 근무할 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5. 12. 27.

    네, 법인 대표자의 형이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형이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등 특수한 관계에서는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성 입증: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법인 대표자의 형이 실제로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의 통장 이체 내역, 업무일지, 출퇴근 기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동거 여부 및 관계: 대표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을 입증하기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독립적인 관계보다는 동업이나 생계 공동체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의 가입 가능성: 만약 법인 대표자의 형이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등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구체적인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 및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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