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2. 27.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지만, 적용 방식과 효과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이나 행위에 대해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이 없더라도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액감면은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일정 비율만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감면은 산출 세액이 없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한 '환급' 성격이 강하고 이월이 가능하며, 세액감면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할인' 성격으로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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