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일부만 연금계좌에 입금해도 원천징수 유예가 가능한가요?

    2025. 12. 27.

    네, 퇴직금의 일부만 연금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원천징수 유예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연금계좌로 입금하더라도, 해당 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유예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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