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2. 27.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학원이 강사의 강의 내용,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며, 출퇴근 관리 등 근로시간을 통제하고, 원천징수(3.3%) 후 급여 형태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학원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수강생 관리 등 학원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만약 학원 강사가 이러한 근로자성을 갖추고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원 강사의 세금 신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원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어떤 성격의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