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무엇인가요?

    2025. 12. 27.

    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해고 예고 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양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성 인정: 학원 강사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2. 퇴직금: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된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총 25일 한도)
    4. 주휴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임금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 해고 예고 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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