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차 구입 후 차량 매매 또는 폐차로 인해 말소사실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직접 세무서에 말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면세받은 특별소비세가 추후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세 차량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폐차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폐차할 경우 면제받았던 특별소비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매 또는 폐차 시에는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