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에 자료 제공을 받아야만 법인카드 식대 매입 증빙 소명이 가능한가요?

    2025. 12. 28.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대 매출전표에 실제 식당이 아닌 결제대행(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매출전표는 PG사를 공급자로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해야 하며, 결제대행(PG)사는 카드 결제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로서 카드 결제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실제 식당) 사이에서 결제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카드 결제 시 PG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PG사가 해당 거래의 공급자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결제대행(PG)사를 통해 결제한 경우,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을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장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