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사업장에서 사용하신 전기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기요금 납부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 명의로 납부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며,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의 변경 후에는 해당 요금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계에 '전기료(부가세 포함)'로 계상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기요금 명의 변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세금 불이익이 있나요?
    전기요금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전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신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는 전기요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