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완화된 간이과세자 포기 후 재등록 요건에 대해 다시 알려줘.
2025. 12. 28.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재등록하는 요건에 대한 완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재등록하는 경우, 과거에는 간이과세자 전환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기 어려웠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 간이과세 포기 및 재적용 규정: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 규정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 과거 판례 및 규정: 과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 3월 31일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고 1995년도 공급대가가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2025년 개정 내용 (추정): 2025년 7월 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했다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등록 요건은 개정된 법령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야 재적용이 가능했으나, 개정으로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특정 조건 하에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재고납부세액 신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시, 전환일 현재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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