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경우 의제배당이 되는지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자차익을 현금 등으로 배당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처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자차익'으로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 세무 처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감자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의제배당(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금과 상계하는 경우 별도의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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