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직원 공지사항을 알려주세요.

    2025. 12. 28.

    안녕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직원 공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최종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잘못 준비하시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일정 및 준비 사항: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2024년 11월 ~ 12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공제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 및 변경된 세법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안내해야 합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및 추가 서류 제출 (2025년 1월 중순 ~ 2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고,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기부금, 의료비 등 추가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공제신고서 제출 및 세액 계산 (2025년 1월 중순 ~ 2월 말): 직원들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직원별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을 확정합니다.

    4. 최종 정산 및 신고 (2025년 2월 말 ~ 3월 초): 확정된 세액에 따라 환급액을 지급하거나 추가 납부할 세액을 처리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자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기: 계속 근로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에 실시합니다.
    • 제출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 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서류(예: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계약서 및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분들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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