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적용:

      • 기본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공제받게 됩니다.
    2. 공제 대상 임대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임대차 계약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개시되었거나 갱신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신청 방법:

      •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로는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 서류,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4. 이월공제:

      •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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