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주업종과 부업종은 사업의 주된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을 구분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 시에는 매출액이 더 큰 업종이 주업종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업종과 부업종 표시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의 주된 업종이 변경되었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특정 업종은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사 등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