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 작성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28.
프리랜서 학원 강사가 2026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간편장부 대상자 확인: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학원강사(업종코드 940903)의 경우 직전 연도(2025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아닌,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수입금액,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기타 필요경비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사랑 같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교재 구입비, 강의 자료 제작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와 함께 기록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간편장부 작성 후에는 해당 장부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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