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미발급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 예식장을 주소로 입력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2. 28.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미발급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예식장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미발급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해당 정보를 비워두거나 '알 수 없음' 등으로 표시하고, 거래일자, 거래 금액, 사업자명 등 알고 있는 다른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상호
    2.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일자 및 거래 내용과 금액
    3. 신고자 성명 및 연락처
    4. 포상금 지급을 위한 본인 계좌 정보 (선택 사항)

    정확한 정보 기재는 신고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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