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소매매장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위임할 경우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28.

    배우자에게 소매점 사업자(간이과세자)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상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실제 사업 운영 여부, 그리고 소득 분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에게 사업자 명의를 위임할 경우,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피하기 위해 실제 사업 운영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증여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양도자(귀하)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배우자에게 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자금 관리, 수익 처분 등이 귀하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세무 당국은 이를 귀하의 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분산 효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면 소득이 분산되어 전체적인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이 낮으므로, 배우자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 1억 400만원 미만)
    4.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 이전이나 사업 자금 지원 시 이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금 출처 증빙이 명확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5. 경험칙상 증여 추정 배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 명의의 예금이 타방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 위임의 경우,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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