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수) 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험료는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되며, 직장가입자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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