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사업자 명의 대여 시, 명의 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소득은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득 귀속이 달라지지 않으며, 실제 사업 운영 참여, 수익 분배, 재산 소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득 귀속자를 판단합니다.
만약 과세관청이 명의자에게 과세 처분을 내렸다면,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부족할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출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