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8.

    법인세법상 정해진 감가상각비 한도를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상각부인액'이라고 하며,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렇게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향후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하게 계상된 경우에는 '시인부족액'이라고 하며, 이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됩니다. 다만,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추가로 손금 산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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