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연구개발비는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되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제조원가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상연구개발비는 주로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되지만, 연구개발 활동이 제조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경우 제조원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사업자 8년 의무 임대 기간 후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투자세액공제 금액을 각 공동대표의 지분율대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요?
권고사직 대상자에게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