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구매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세법상 술과 담배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므로, 해당 품목 구매 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자체는 현금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것이므로, 술과 담배 구매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을 간편장부와 추계 기준경비율로 각각 신고했을 때 발생하는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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