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용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는 없지만, 결혼과 관련된 지출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식장 비용, 혼수 용품 구매 비용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가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낮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소득공제율이 높고 추가 공제 혜택이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