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9.

    직원 야유회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고 사업 홍보나 고객 접대 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직원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접대 또는 홍보 성격의 야유회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야유회 비용으로 지출된 경우(버스 임차, 도시락 등)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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