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되지 않은 이력이 인정될 경우,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9.

    과거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실질적인 사업 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후 설비 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폐업하고,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였다면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장과 신설 사업장의 설립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게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창업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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