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드럼을 재활용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2025. 12. 29.
폐드럼을 재활용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스크랩 전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폐드럼이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상의 특정 품목 번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는 스크랩 등 특정 품목의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하여 조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폐드럼을 고철로 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활용하여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 품목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면 스크랩 전용 계좌를 통한 거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폐드럼의 상태 및 거래되는 품목 번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세청의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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