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거주자와 한국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적용 여부와 한·미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5. 12. 29.

    미국 거주자 또는 한국 비거주자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 없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1. 필요경비 불인정: 비거주자·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 없이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한·미 조세조약: 한·미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에 따라 연간 3,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율은 22%로 고정됩니다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3. 결론: 따라서 미국 거주자이든 한국 비거주자이든 기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줄일 수 없으며, 지급액 전액에 대해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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