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별 사업개시신고 시,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두 기관 모두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 등으로 보험 관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쪽 공단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 시에는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일용직 현장의 경우, 매월 5일까지 신고한 내역을 반영하여 새로운 고지서를 6일에 발행하는 과정을 신청하는 서류가 보험료 일괄경정고지신청서입니다. 첨부 서류로는 계약서가 있으며, 사후정산 내용이 없는 계약서라면 원가내역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원가내역서에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