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리스 차량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본인의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량의 소유 여부나 가치는 건강보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스 차량은 명의가 리스 회사에 있어 개인의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경우와 달리 건강보험료 할증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소득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