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회사에서 타인 임대차 건에 대한 수리비를 여비교통비나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5. 12. 29.

    운수업 회사에서 타인에게 임대한 차량의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차량유지비 처리: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에는 수리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등이 포함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공제 대상 차량이어야 하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한 차량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여비교통비와의 구분: 여비교통비는 주로 임직원의 업무상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하므로, 타인 임대차 건의 차량 수리비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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