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5
형제간 토지 증여 시 공시지가로 증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시지가로 신고할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위험이 있습니다.
- 안전한 증여를 위해서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