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수기 렌탈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점검원(코디)은 법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는 추세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코디가 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수료 또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코디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LG전자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은 것으로, 향후 플랫폼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